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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8인 허용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명절이 명절같지 않은데요.  참 슬픈현실입니다. 

국민들의 빠른 접종으로 50% 이상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추석에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지만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수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간(9.6. ~10.3.) 연장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석기간이 포함된 기간인데요. 따라서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동일할것 같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이에 따라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수도권은 4단계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달라진 점 

9월6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또한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가정 내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열차 예매 

 

 -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
 -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
 -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 또한,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하여,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합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성묘 

-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 등) 이용 권고

- 벌초 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준수

- 온라인 성묘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 :  직접 추모시설에 방문하지 않고 안치사진 신청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추모 (추모시설 선택, 영정사진 등록, 헌화·분향·차림 선택, 추모(글·영상 등록), 안치사진 신청 및 공유

-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1일 총량제(시간대 분산) 및 사전예약제 실시(9.6.~10.10.), 제례실·유가족 휴게실 폐쇄(9.6.~10.10.), 실내 음식섭취 금지, 이용객 동선 분리,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이용객의 방역수칙 준수 관리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요양시설 방문 면회 허용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전통시장 백화점 

추석에 전통시장, 백화점등 많이 가시죠? 그럼 추석 특별방역기준 한번 알아봅시다. 

- 전통시장 : 방역소독 강화 및 특별 방역점검,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350개 시장)

- 백화점, 마트 : 비대면 판매 촉진, 3단계부터 SSM(300m2 이상) 출입자 명부관리(안심콜, QR코드 등) 권고, 집객행사 및 시음·시식 금지 등 방역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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