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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1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과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누리 교사 처우 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립니다.
201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시・도는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포함)를 제외한 예산에서 관할 시・ 군・구별로 월별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지급
-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
• 매월 1일 24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시 ・ 도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기준(원칙)으로 10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아동
(다만, ① 1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5월1일)인 경우는 익일 24시 기준 ② 3월은 연도전환,
반편성 등 고려 별도 안내)
• 행복e음 상 누리과정 보육료 자격(만0-2세→누리 만3-5세)으로 직권변경 처리된 만2세 아동
(1/23/1일생)이 만3세반으로 편성된 경우 포함
• 만3-5세 외국국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연수를 이수한 교사
- 매월 1일 24일 기준 누리과정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당월 내 이수 시 익월 소급 지급
◇ 매월 대상확정(1일 24시)된 이후 당월에 신규 임용된 교사,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교사의 처우
개선비 및 해당반 운영비는 익월 소급지급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시 소급신청가능(전월분만 소급 지급, 다만 3월분은 신규변동이 많음을 고려하여 5월까지 가능)
- 시・군・구는 어린이집에서 소급 신청한 교사에 대하여 확인* 후 승인
* (확인사항) ① 임용일자(2일 이후 임용, 최소 15일 이상 근무) ② 연수 이수여부(해당 월 내) ③ 전월
해당 반의 아동수(1일 24시 기준) ・월 15일 : 2019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⑭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규정 적용
① (어린이집) 매월 10일(24시)까지 보조금(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당월 1일부터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기한까지 미출석 중인 아동은 신청대상 아님
단, 신청일 경과 후 해당아동이 당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어린이집은 출석부 등 증빙 가능한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및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 가능 (예시: 3월분은 5월까지 신청 가능)
② (시・군・구) 매월 17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보조금 정정(추가, 삭제)・승인
- (어린이집 신청마감일 전) 신청된 아동 및 교사에 대한 추가・삭제, 반려 가능
- (어린이집 신청마감일 후) 교사만 추가 ・ 교체 가능, 아동 추가・삭제, 교사 삭제, 반려 불가
※시・군・구에서 운영비(아동) 추가 시 보육료 급여기준일이 당월 1일 이전에 책정되었으며, 입소일이 1일
있었으나 생성일 당시 입소처리를 누락한 아동에 한하여 예산 생성 대상자로 자동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