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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 3천만원 확대       

정부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대폭확대될 예정입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하니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받으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혹여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의료비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한번 알아봅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3천만원 확대  

지원범위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취약계층 지원비율 상향(일괄 50%→ 50~80%)
지원한도 상향 (연간최대 2천만 원→3천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일 2021.11월부터 지원 확대
현행 개선
일괄 50% 기초수급자․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재난적의료비 지원 3천만원 확대  

1. 지원한도 확대 :  (현행) 연간 최대 2천만 원 → (개선) 최대 3천만 원

2.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

3. 대상질환 :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4. 재산기준 :  5억 4천만 원 이하

5.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2021년도 기준)

 6. 지원 내용 :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제외) 

 7.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8. 지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국가 의료비 지원 - 상병수당 실시        

일용직분들은 아파도 병원비가 감당이 안되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2022년 부터는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럼 새롭게 시행되는 2022년 국가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에 대해서 한번알아봅시다. 

1 . 
지원대상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2. 보장수준 : 일 41,860원(최저임금의 60%)

3.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 정책 효과성 평가
 - 모형1 :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2 :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3 :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②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복지부는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해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가 소득 걱정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행으로 일용직분들이나 취업준비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 - 대상자 기준 완화        

재난적의료비 기준의 완화와 혜택확대 뿐만 아니라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긴급복지 대상자
대도시 거주자의 재산 한도는 1억8천8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억4천100만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한도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의 노후를 위해 22만명에게 265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종합소득이 1천68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 6억원 미만인 보험료 납부재개 지역가입자는 최장 1년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생계급여 수령 한부모가족에게는 30%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적용되며, 자녀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국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부디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국가 의료비 지원 혜택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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