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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9월, 반기 12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셨나요?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인데요. 이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8월말로 앞당겨서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1일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되며,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법정 지급기한은 9월30일이지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말에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자녀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럼 자녀장려금 지급일 한번 알아봅시다.
2021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이란?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알기전에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있는 외국인 포함)일 것
4.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5.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조회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조회 한번 해볼까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는데요,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조회
위와 같이 손택스를 이용하면 바로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페이지에서 환급을 클릭하시면 환급일자가 조회됩니다.
또한,반기신청일에 따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 9. 1.~ 9. 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년 하반기분 | 2022. 3. 1.~ 3. 15. | 2022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2년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지급
- 상반기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 상반기 지급일: 2021년 12월
- 하반기 신청기간: 2022년 3월 1일(월) ~ 2022년 3월 15일(월)
- 하반기 지급일: 2022년 6월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 신청기간: 2021년 5월
- 지급일: 20201년 9월 (단 2021년은 코로나로 좀 빨리 지급됩니다 8월 달로 지급)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2021자녀장려금 자격 제한 요건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 확인 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없습니다.
1.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상황 조회
-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모바일 앱 조회•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조회•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