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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국가 바로 확인하기
작년4월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때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더욱더 길게만 느껴졌는데요. 이제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완료자는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고 하니 정말 기쁜데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델타변이까지 생기면서 정말 이제는 마스크를 영영 벗지못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국가는 이런 코로나 현황을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자가격리 면제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
미(未) 접종자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 |
|
변이 미발생국 | 변이발생국(134개국, 6.9일현재) |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자가격리 면제국가 및 예방접종완료자 절차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를 위한 충족요건 및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8.30 입국자부터 적용)
단, 8.30 이전 입국자는 8.30일 부터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 확인 시 변경제도를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달라진 예방접종자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변경)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한 경우)
따라서,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0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021.9.16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2. 진단검사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2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6~7일차
→ (변경, 3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차
따라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입국 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자가격리 면제국가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2.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4.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단,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입국, 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본인입증 필요), 입국 시 14일이내에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음
자가격리 면제국가 입국 절차
1. 입국 시 검역대
- 예방접종 증명서(종이 또는 COOV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 PCR음성확인서(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발급기준은 공지사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참고)를 제출하여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
2.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 실시 후 격리면제(수동감시전환) 가능 여부 최종 확인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음성’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내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2.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자가격리 면제국가 제외국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이 되지만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9월)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럼 자가격리 면제 제외국가 한번 알아봅시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입국일 기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9월에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
9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3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자가격리 면제국가 제외국가
자가격리 면제국가 제외국가의 적용기간은 2021. 9. 1. ~ 21. 9. 30.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국가 제외국가에 다녀왔지만 , 유행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
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미충족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의 격리면제 불가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3.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충족 시 격리면제 가능
-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4.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