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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2022년 4대보험 요율 인상 돈 더낸다.
4대보험은 바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 입니다.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인상 돈 더낸다.
보험료가 또 오를것 같습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인상에 따라 돈을 더 내야할것 같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이 1.89% 인상 되어 이에 따라 4대보험도 인상됩니다.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1.89% 인상으로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1년 6.86%→ ’22년 6.99%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년 201.5원 → ’22년 205.3원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
: (2018년) 2.04% → (2019년) 3.49% → (2020년) 3.20% → (2021년) 2.89% → (2022년) 1.89%
2022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돈을 더 내야하는데요.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도 1.52%보다 0.75%p 인상된12.27%로 결정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됩니다.
- 2022년 건강보험료율 6.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따라서,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6원으로 2021년 1만 3,3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입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근로자 | 4.500% | 3.495% | 0.900% |
사업주 | 4.500% | 3.495% | 0.900% |
전체 | 9.000% | 6.990% | 1.80% |
2022년 고용보험요율
구분 | 노동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