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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10초 해결
직장인이라면 연차 하나가 너무 소중한데요. 나의 연차는 몇개냐에 따라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한번 정확히 알아보자구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이 부당하다면 당장 항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계산법 고고!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2. 연차/휴가 산정 기준 :
- 1년 미만 근무 시
- 20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20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별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실제 휴가일수 부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노동 OK 자동계산
연차수당 계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방법은 바로 노동OK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하기전에 나의 연차 갯수 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 노동 OK - 연차휴가 자동계산( 입사일 기준 / 회계일 기준 )
연차수당 계산법 - 노동 OK 자동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며,
1.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근 시에만 연차를 부여하며 출근율 산정 기간은 1개월입니다. 따라서,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획득 가능한 연차의 최대 개수는 12개가 아닌 11개입니다.
2. 1년 근속시 15일, 2년 근속시 15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노동 OK 자동계산
3년 이상 근속시 16일, 4년 16일, 5년 17일 연차수당 발생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입니다.
-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하루가 늘어나 매년 16일을 받고, 입사 후 5년 2일이 늘어나 매년 17일, 7년은 3일이 늘어난 18일, 9년는 4일이 늘어난 19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바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소멸됩니다
-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알아야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
바로,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되는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봅시다.
- 만약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 미사용연차일 수가 20일이라면
57,416원 X 20일 = 1,148,320원 - 하지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10초 해결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차갯수를 알고,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연차의수는 근속에 따라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정해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