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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 5분 ok!
애 낳고 경력단절되고 이제 뭘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이렇다할 기술도 없고 막막하기만 한데요.
저처럼 일자리를 구해야하는데 기술이 없어서 걱정인분들 계신가요?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도 발급이 가능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일하고 있는 재직자만 신청할 수 있는줄 알았는데 웬걸 아니더라고요!! 국비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자격증도 따고 개이득! 그럼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9월부터 시행),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유효기간 5년입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 없이 5년간 사용 가능
▧ 총 500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500만 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모든국민이 가능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됩니다.
또한,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은 제외였는데요. 이제는 대학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대학생 가능
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대학원) 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만약,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항목중 작성하신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취소, 수강 또는 지원 융자의 제한, 지원받은 훈련 비용의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 신청절차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3.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관할고용센터)
4. 카드발급완료
5. 훈련과정 검색(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요)
6. 구비서류 준비및 수강신청
7.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고용센터)
8.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9. 훈련수강(훈련기관)
10. 훈련종료
11. 취업 및 창업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홈>마이 서비스(개인) >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발급신청 전 확인 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훈련과정 검색 후, 관심 훈련과정을 반드시 1개 이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전 반드시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내용에 대해 모두 읽고, 동의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 ‘확인’ 버튼 클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신청서 작성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 받고자 하는 ‘카드 정보’를 선택합니다. - 카드발급구분 : ‘신규발급’과 ‘기존카드 재사용’ 중 선택
- 훈련과정 참여 중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를 등록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되는 계좌정보는 전화(TM), 모바일, 현장 발급을 통해 입력 받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소속 사업자명’,‘기업 규모’,‘상시 근로자수’, ‘취득일’,‘퇴사일’,‘근무일수’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나타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취득일’, ‘퇴사일’ 등 고용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현재 상태를 선택합니다. 지원대상 선택 시, 관련 제출 서류가 하단의 파란색처럼 보여집니다.
- 카드 배송지 주소를 등록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 ‘신청인 정보화 동일’란에 체크하시면 자동 입력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300~ 500만원 지원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