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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0.17일 달라진점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
- 10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또 2주간 연장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점이 있는데요. 바로 접종 완료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접종자에 대한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진점 한번 알아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인원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돌잔치 인원 

3단계 :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4단계 :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영업시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됩니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0.17일 까지 달라진점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 (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199명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4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인으로 확대
 
⇒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예)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명 (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최신정보 단계별 수칙 (10.4.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명 이상 행사 금지 ▪50명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명 이상 집회 금지 ▪100명 이상 집회 금지 ▪50명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50명 추가하여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기준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날 좋은 가을에 축제도 많이 열리는데요. 거리두기 잘 지키셔서 코로나 극복합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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