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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 사진 A to Z
운전면허증 분실하신분들 계신가요? 어제 분명 어디다 둔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안나네요.
어디에 둔건지 말이죠;;; 당장 운전을 해야하니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시급한데요. 분실 신고 후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할까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필요한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운전면허증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장소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2. 준비물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분증 필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수인데요. 만약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여권이나 청소년증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필수적인 신분증명서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받는 경우,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제출 NO
저도 제일 귀찮았던게 바로 사진인데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당연히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나 고민이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진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 수수료 8,000원
운전면허증 사진 사이즈 및 규정
운전면허증 면허갱신에는 사진이 꼭 필요한데요. 이참에 운전면허증 사진 사이즈 및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둡시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인터넷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