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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경증 무증상 이젠 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병상은 부족하고 이제 더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른나라는 경증환자에 대해서 재택치료를 진작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재택치료를 실시합니다. 그럼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부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구분 | 기존 | 개정 | |
대상자 | ・제한적 허용 - (소아·청소년) 경증·무증상 - (성인) 보호자 * 고위험군 제외 |
⇨ |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 적용 가능 * 감염 취약 주거환경 제외 |
건강 관리 |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 대상 별도 수가 없음 | ⇨ |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유형1)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 추가 지급 - (유형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급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전용봉투·용기 배출 후 보건소 수거) |
⇨ |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이중 밀봉 및 외부소독 후 배출) |
전담 조직 |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 구성·운영 권고 | ⇨ |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총괄 전담조직 구성,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 지원 규정 |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합니다.
입원요인(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자, 투석필요 환자 등) 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다만,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노숙인 등), 건강·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어려운 경우는 제외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관리
-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합니다.
-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탈 시 격리조치 실시 합니다.
-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코로나 재택치료 절차
➊대상자 확정·통지(증상, 질환, 접종여부 등 기초조사, 확진자 분류)
➋재택치료(건강·격리관리) 실시
➌응급시 이송 또는 ➍종료
➊대상자 확정 | ⇒ | ➋재택치료 | ⇒ | ➌응급시 이송 | ⇒ | ➍종료 | |
(건강관리) | (격리관리) | ||||||
·재택치료 동의 ·생활수칙 안내 ·물품 지원 |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비대면 진료·처방 |
·이탈여부 확인 (자가격리앱) ·이탈시 조치* |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이송수단 확보 |
·격리해제 판단 ·해제 안내 |
|||
보건소 시·도 병상배정팀 |
건강관리반** 의료기관 |
격리관리반** | 보건소 시·도 병상배정팀 |
의료기관 보건소 |
1. 대상자 확정
중증도, 환경 평가 등에 따라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 결정하여 보건소에 통보
고위험군이 분류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초기 문진 후 재배정 요청 가능
2. 건강관리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수가 지급
재택치료자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진료체계 마련
- 재택치료 대상자를 위한 단기진료센터(경기도), 전용 생활치료센터(서울시) 등
- 서울시는 주야간 전문상담 및 비상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재택치료지원센터(권역별 4개소) 운영
코로나 재택치료 절차
3. 격리관리
기존 자가격리체계를 활용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탈시 안심밴드 착용(거부시 격리조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이중밀봉·외부 소독하여 종료 후 3일 이후 배출)
4. 응급대응
지자체, 의료기관 모두 24시간 대응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필수,환자중증도, 진료시급성, 대면 진료 필요성 등에 따라 즉시 조치·이송 가능한 시스템 구축, 구급차 확보 등 다양한 이송수단 마련
코로나 재택치료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에 달함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낮으므로, 가정에서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 재택치료를 실시합니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24시간 재택치료 대상자 상담과 진료및 응급상황에 대응합니다. 일일 2회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재택치료와 관련되어 발급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 후, 보건소에 전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