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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화관 팝콘 음료 가능 ●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일상으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새롭게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달라진점은 이제는 식당이나 카페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사적모임의 인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영화관 팝콘 음료 취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코로나 영화관 팝콘 음료 섭취 가능할까?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인데요.
달라진 코로나 영화관 공연장에 대한 궁금증 한번 알아봅시다.
Q.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통한곳이라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Q. 영화관 팝콘 음료 등 음식섭취를 할 수 있나요?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 등(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도 가능함

따라서, 코로나 영화관 팝콘 이제는 가능해질것 같습니다.
만약, 백신접종완료자 이하등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는 예외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 예전처럼 영화보면서 팝콘과 음료를 먹으면서 영화를 즐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Q.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코로나 콘서트는 가능할까?
한동안 트로트 열풍으로 트로트 가수들의 전국투어등 콘서트 예매가 불티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매번 취소되기 일쑤였는데요. 이제는 가능해질것 같습니다.
Q. 코로나 콘서트 열릴까?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동행자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개최 가능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Q.국공립 공연장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 동행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 공연장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동반 가능 인원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