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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교회 인원/지침
이제 위드코로나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증환자나 사망자의 비율이 낮고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은 11월 28일까지 입니다.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적모임의 인원제한과 카페나 식당 이용이 새롭게 달라졌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개편에 따른 전환 ◀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 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단계적 일상회복 노래방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 거리두기 개편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목욕탕도 24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운동속도나 샤워실 인원등은 재한합니다.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24시까지 | 제한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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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 단계적 일상회복 교회, 결혼식, 박람회 등 인원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것이 바로 몇명이 모일 수 있냐 하는것인데요.
단계적일상 회복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접종자만 참여시에는 50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일 수 있습니다.
현재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
접종자+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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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
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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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취식금지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 단계적 일상회복 교회 치짐
위드 코로나 교회에서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교회 지침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종교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합니다.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접종완료자란?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단계적 일상회복 교회 치짐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1명~99명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100명~499명 -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