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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지원금 모아보기 

이제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흑호랑이해에 출산 앞두고 계신분들 많으시죠?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2022년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출산지원금 한번알아볼까요?

 

 

2022년 출산지원금 온라인으로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일괄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그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가능 
-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 전업종 가능 
-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가능 

 

2022년 출산지원금 영아수당 30만원 

 영아수당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
-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 가능
-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 
-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 가능

 

2022년 출산지원금 신청 기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생우 60일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2022년 출산혜택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2022년 출산을 앞두고 계신분들은 아이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관련 수당과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출산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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