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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불이익?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은 모두 이수처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1일까지 예비군 원격교육이 있었는데요. 예비군 원격교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불이익이 있을까? 예비군 원격교육을 번거롭고 시간이 나질 않아 미루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비군 원격교육 그리고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예비군 훈련?
예비군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됩니다.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출·퇴근 4일(32시간) 또는 2박3일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기본훈련(8시간), 전·후반기 작계훈련(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예비군훈련 유형
동원훈련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 능력 구비
동미참훈련연차이내자이나 동원훈련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기본전투전술 및 주특기 능력 구비
기본훈련병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방위작전 대비 기본전투전술 능력 구비
작계훈련병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구비
예비군훈련 시기
예비군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등을 피해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부대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련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훈련중 폭염 또는 한파 시 각 군에서 정한 온도기준 범위 내에서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훈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비군 훈련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이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비군 원격교육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비군 원격교육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이 원격교육으로 대체되었는데요. 예비군 원격교육을 하면 훈련인정이 2시간 된다고 합니다.
- 수강 기간 : 20년11월16일 ~ 21년2월21일 훈련인정시간:2H
- 수강기간은 20년 기준 예비군 연차별 2주로 할당하였고, 개인당 총3일의 수강 기회(주중 1일, 주말 2일)가
제공됩니다.
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불이익?
원격교육은 의무사항으로 부과되는 훈련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추가 보충교육의 기회가 없으며, 해당 연차별 수강 기간이 지나면 수강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무사항이 아닌만큼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비군 원격교육시 주의 사항
- 수강종료 또는 수강중단 시 반드시 '학습저장' 버튼을 눌러야 수강 내역이 저장 됩니다.
- 전 과목 수강완료 시 이수증은 2021년 2월 26일 9시 이후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합니다.
- 다만, 이수시간 2H 적용은 훈련 통제부대에서 시스템상으로 조치 예정이며 필요시 출력하시면 됩니다.
- 4과목을 모두 수강완료하고 퀴즈를 모두 맞힌 예비군에게는 이벤트 응모의 기회를 제공하며 응모자 중
-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응모 결과는 2021년 2월 26일 9시 이후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예비군 훈련 미이수 불이익?
예비군 원격훈련 불이익은 없지만 동원 훈련의 경우 불참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무단불참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됩니다.
이와 달리, 동미참·작계·기본훈련은 유형별로 1차, 2차를 무단불참할 경우 훈련 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차 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이렇게 예비군동원 훈련에 불참하게 될경우에는 고발이 되는 불이익이 생기는데요. 2021년에는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만약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예비군 원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때는 예비군 원격훈련 미이수 불이익 상황이 될지도..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럼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 지남 불이익?
훈련소집 통지상에 명시된 입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만약 입소시간을 넘길 경우 지연도착으로 처리되어 무단불참 되니 꼭 제시간에 훈련장소에 입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 상황으로 지연도착한자(09:30분까지)는 훈련부대장의 판단하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면제 질병가능?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 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급부터 6급까지 판정을 받으신분은 예비군훈련 면제가 가능하므로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 · 연기 가능?
만약, 질병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 또는 보류 받을 수 있습니다.
- 180일 미만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훈련 연기
- 180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보류 조치
1차 진단서에 이어서 동일 병명(합병증)에 의한 사유의 치료 기간이 연속된 2차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1차 치료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훈련연기 신청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부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비군 원격훈련 미이수 불이익에서 부터 예비군 훈련의 면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일정조정도 가능하다는것 알고 계신가요? 동원훈련과 작계훈련은 훈련일정 및 장소 변경이 불가하며, 동미참훈련(출/퇴근)과 기본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제도 신청을 통해 훈련일정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