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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 휴일? 투표합시다!
이제 곧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시행됩니다. 28일정도 남은것 같은데요. 재보궐선거는 모든지역에서 열리는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망이나 사퇴등의 이유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2021년 재보궐선거 휴일 로 지정이 되었을까요? 정답은 2021년 재보궐선거 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일 투표를 못하는분들을 위해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꼭 시간 내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재보궐선거 한번 알아봅시다.
2021년 재보궐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닙니다. 재보궐선거는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는것이 아니라 대표를 다시 뽑아야하는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다시 뽑아야 할까요? 바로 사망이나 사직등의 이유로 공석이 발생한 지역에서만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선거일 투표 : 4월 7일 (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 4월 2일(금)~4월 3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소에 가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투표합시다.
2021년4월7일은재·보궐선거날입니다. 우리의 바램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것입니다. 나라일을 결정하는 우리의 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꼭 투표를 하셔서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투표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투표권자 :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2021년 재보궐선거는 모든 지역에서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 지역에서만 투표를 합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지역은 다음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
구분 |
시도 |
위원회 |
선거구 |
정당 |
대상자 |
사유 |
사유발생일 |
사유확정일 |
시·도지사선거 |
보궐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더불어민주당 |
박원순 |
사망 |
2020.07.10. |
2020.07.10. |
시·도지사선거 |
보궐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더불어민주당 |
오거돈 |
사직 |
2020.04.23. |
2020.04.24. |
구·시·군의 장선거 |
재 |
울산광역시 |
남구 |
남구 |
더불어민주당 |
김진규 |
당선무효 |
2020.08.27. |
2020.09.09. |
구·시·군의 장선거 |
재 |
경상남도 |
의령군 |
의령군 |
미래통합당 |
이선두 |
당선무효 |
2020.03.27. |
2020.04.03. |
시·도의회의원선거 |
재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강북구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김동식 |
당선무효 |
2020.10.29. |
2020.11.02.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기도 |
구리시 |
구리시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서형열 |
사망 |
2020.06.08. |
2020.06.11. |
시·도의회의원선거 |
재 |
충청북도 |
보은군 |
보은군선거구 |
무소속 |
박재완 |
당선무효 |
2020.09.16. |
2020.09.16.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전라남도 |
순천시 |
순천시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김기태 |
사망 |
2021.01.08. |
2021.01.14.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전라남도 |
고흥군 |
고흥군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박금래 |
사망 |
2020.09.22. |
2020.09.28.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남도 |
의령군 |
의령군선거구 |
국민의힘 |
손호현 |
사직 |
2021.02.02. |
2021.02.02. |
시·도의회의원선거 |
재 |
경상남도 |
고성군 |
고성군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이옥철 |
당선무효 |
2020.06.05. |
2020.06.19. |
시·도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남도 |
함양군 |
함양군선거구 |
국민의힘 |
임재구 |
사망 |
2020.12.26. |
2020.12.28.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영등포구바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허홍석 |
피선거권상실 |
2020.09.03. |
2020.09.11.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송파구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김장환 |
사망 |
2020.12.27. |
2021.01.07.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울주군나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박정옥 |
사망 |
2020.07.22. |
2020.07.24.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기도 |
파주시 |
파주시가선거구 |
민중당 |
안소희 |
피선거권상실 |
2020.05.14. |
2020.05.25.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충청남도 |
예산군 |
예산군라선거구 |
미래통합당 |
유영배 |
당선무효 |
2020.04.29. |
2020.05.21.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전라북도 |
김제시 |
김제시나선거구 |
무소속 |
온주현 |
사직 |
2020.10.20. |
2020.10.20.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전라남도 |
보성군 |
보성군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정광식 |
피선거권상실 |
2020.03.18. |
2020.03.25.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남도 |
의령군 |
의령군다선거구 |
국민의힘 |
손태영 |
사직 |
2021.02.26. |
2021.02.26.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경상남도 |
함안군 |
함안군다선거구 |
국민의힘 |
김정선 |
피선거권상실 |
2020.12.24. |
2020.12.29. |
2021년 재보궐선거 휴일 아닙니다. 사전투표 기간 알아두세요!
2021년 재보궐선거는 4월 7일에 실시합니다. 4월 7일은 쉬는 날이 아닌데요.
그래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은 다른 날에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알아보기
- 2021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 : 4월 2일과 4월 3일 (06:00 ~ 18:00)
사전투표는 4월 2일 금요일과 4월 3일 토요일에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시합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는 지역은 동네마다 사전투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동네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재보궐선거를 하는 지역이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투표하나요? 연두색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다른 동네에서 투표하면 보라색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2021년 재보궐선거 이모저모 -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도움이 필요할때!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은 투표를 하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투표소에 요청을 하면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눈이 잘 안보여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글씨를 크게 봐야 하면 확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씨를 볼 수 없으면 점자로 된 투표보조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을 잘 움직일 수 없을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 손을 움직이기 힘들면 손목에 거는 밴드형 기표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에 물고 사용하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도 있습니다.
- 도장찍기가 힘듭니다. : 눈이 보이지 않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을때 도와줄 가족 1명과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사무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투표소에 갈 수 없을떄 - 거소투표 미리 신청하기
만약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을때는 포기해야할까요?
아닙니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알아보기 : 거소투표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해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장애가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구치소나 수용소에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가 재·보궐선거를 하는 지역이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때
2021년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 거소투표는 자기가 사는곳에서 투표를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리 사전 신청한 사람만 자기가 사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를 신청하려면 거소투표신고서를 써야 합니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 주민센터에서도 거소투표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서가 옵니다.
- 거소투표신고서를 쓰고 우편으로 주민센터에 보내면 나중에 내가 사는 곳으로 투표용지를 보내 줍니다.
- ‘투표용지 · 선거공보’라고 적힌 우편봉투가 내가 사는 곳으로 배달됩니다. - - 우편봉투 안에는 회송용봉투와 투표용지가 들어 있습니다.
- 투표용지에는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표시합니다.
- 뽑고 싶은 후보자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 후보자 1명에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 동그라미를 그린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으세요.
- 회송용봉투에 넣고 입구를 붙입니다.
- 회송용봉투를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져다주세요.
-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투표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