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소득층 지원금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다시 시작인것 같습니다. 언제쯤 코로나로 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이제 마스크는 못벗는 세상이 된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분들은 바로 저소득층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금 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소득층 지원금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방법 소득기준 등 한번 알아봅시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금인 긴급복지 지원금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899 |
저소득 생계지원금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정액 1회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4월 중), 6월 중 지급 예정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 사업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복지원 여부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2. 저소득층 지원금 - 긴급복지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바로 긴급복지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그럼 저소득층 지원금 긴급복지 긴급생계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저소득층 지원금 긴급복지 긴급생계비 위기사유 조건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저소득층 지원금 긴급복지 긴급생계비 위기사유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저소득층 지원금 긴급복지 긴급생계비 재산기준 :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당초 |
1억 8,800만원 |
1억 1,800만원 |
1억 100만원 |
1차 한시 완화(3.23.) |
2억 5,700만원 |
1억 6,000만원 |
1억 3,600만원 |
2차 한시 완화(7.31.) |
3억 5,000만원 |
2억원 |
1억 7,000만원 |
저소득층 지원금 긴급복지 긴급생계비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4인가구 808만원)→
1차 완화 974만 원(4인 가구)→ 2차 완화 1,231만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 지원금인 긴급생계비지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지원금 긴급복지 긴급생계비 혜택 지원금액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금전 ㆍ 현물 지원 |
위 기 상 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67천원 (4인기준)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300만원 이내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4인기준) |
||
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4인기준)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중 352.7천원/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
|||
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프로그램으로 연계 |
이상으로 저소득층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계지원금은 4월에 신청을 하여 6월중 지급 예정이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며,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왔을때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자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상자 조건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약,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별로 결정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미취업자로, 타 차상위사업 대상자라도 차상위자활 요건에 부합하는지 별도 확인 필요
- 신청 및 절차 : 신청 → 소득·재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대상 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 결정합니다.
- 근무 및 급여 :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자활근로 참여합니다.
- - 참여업무 : 임가공, 집수리, 세탁, 청소, 음식물 제조, 재활용 등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사업단 유형별로 상이)
- 급여 : 유형별 5,848원~7,119원까지 상이(일 29,240~56,950원) -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들 힘드시죠? 저소득 지원금 생계비지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겨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