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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혜택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혜택 모아보기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이런시기에는 가장 힘든 분들은 바로 소외계층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삶이 막막하기만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시기를 보내고 계실것 같습니다. 2019년 부터는 장애등급 기준이 바뀌어 장애등급이 경증장애, 중증장애 등으로 나뉘어 졌는데요. 장애등급에 따라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럼 경증장애인 혜택은? 경증장애인혜택은? 장애인 혜택 장애등급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장애등급 혜택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읍・면・동에서장애인복지카드발급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
-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차량 주차 요금 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3. 유선통신요금 감면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
- 전체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50% 감면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이동통신요금감면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할인
5.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보호자1인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30%)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6.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
- 월 이용료 30% 감면
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
- TV 수신료 전액 면제
8.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중증장애인 혜택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읍・면・동 신청
9. 전기요금할인
- 중증장애인 혜택(심한장애)
- 여름철(6~8월) 월 20천원, 기타계절월 16천원 한도 감액
- 읍・면・동 신청
10.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 중증장애인 혜택(심한장애)
- 월 5천원 지역난방비 지원
- 읍・면・동 신청
장애등급 혜택
1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양육보조금(심한 장애: 월 62만 7,000원,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만 1,000원)지급
- 읍・면・동 신청
12. 장애아동수당
- 경증 중증장애인 모두 지급 (만 18세 미만)
-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에 2~20만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및차상위계층(소득재산조사실시후 지원)
13.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지원대상 이외
-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포함)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2만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및차상위계층(소득재산조사실시후 지원)
14.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중복)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월 2~38만원 지원
- 읍・면・동 신청
- 소득재산조사실시 후 소득하위70% 해당자에게지원
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만 19세 이상)
- 자립자금을 최대 2% 또는 3%의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등)
- 읍・면・동 신청
-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인 가구
16.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 중증장애인(심한장애)
-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유공자 지정 및 연금・수당 지급
17. 소득세 인적 공제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혜택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국세청 신청
18.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혜택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전액의 15% 공제
- 국세청 신청
19. 장애인의료비 공제
- 경증장애인 과 중증장애인 혜택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공제
- 국세청 신청
장애등급 혜택
20. 장애인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포함)자동차세 면제
-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종전등록세포함), 자동차세 면세
- 관할 시・군・구세무과 문의
- 시각장애인조례상 별도기준
21. 상속세 상속공제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혜택 모두 해당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상속 공제
- 관할 세무서 문의
22.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혜택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
23.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혜택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 통관지 세관 문의
24.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
-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지원
25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혜택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검사수수료할인(심한 장애인 50%,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교통안전공단 문의
26.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경증 중증 모두 해당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27.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분들에게 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지원
28. 장애인 활동 지원
- 경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모두 지원(만 65세 미만)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 중증장애(심한장애) 혜택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장애등급 혜택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혜택 모아보기
3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중증장애(심한장애) 대상
-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 읍・면・동 신청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모두 해당
-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 해당지역 시・도립장애인복지관에 신청
32. 특별교통수단 운행
-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 (보행상 장애) 장애인 혜택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원
33. 장애 검사비 지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모두 지원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34.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혜택
-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 대상
3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모두 해당
- 의료급여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36.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심한장애)
-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등급 혜택
37.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중증장애인(심한장애) 혜택
- 3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38. 예방접종피해보상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모두 해당
-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관할 보건소 문의
39.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 중증 및 경증장애 모두 해당 (뇌전증・뇌병변)
- 중증장애인 해당 (지체・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심한장애: 비급여의 30%, 심하지않은장애: 비급여의 10%)
40. 장애인산소치료요양비 검사면제
- 중증장애 (심한장애- 호흡기)
-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읍・면・동 신청 진단서 제출
이상으로 장애등급 혜택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힘든 시기 이지만 장애인 항공사 할인 장애인 비행기표 할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장애인 혜택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혜택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하셔야 합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힘드신 장애인분들 지원서비스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