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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1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코로나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단계가 내려오면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가고 다시 또 단계를 올리면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도 줄어 청년들의 숨통을 조여오는데요. 이러한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목돈마련을 위한 정책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등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2021 청년저축계좌로 통합이 됩니다. 너무 다양하고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2021 청년저축계좌와 달라진 청년정책 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2021 청년정책 - 건강증진

코로나로 인해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하여 10년 중 1번(예: 20‧22‧24‧26‧28세 중 1번)하여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총 17개소)을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2021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1 청년정책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보호종료아동 30만원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심리지원, 취업기회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지원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의 40만 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


2021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여 18만명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 대상자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
- 신청기간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이나 그 대리인( 배우자, 친족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목돈마련 

- 혜택 :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식 바랍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하나로 통합되는 청년저축계좌의 2021년 개요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0 청년저축계좌 모집요건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의 2021년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과 모집기간은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존의 청년저축계좌의 자격조건 및 혜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전액

지급해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 1회/총 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중도 환수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취업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정책도 실시합니다.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해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는 청년고용특별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 이후 1년 동안 기존 청년 고용 유지시 금리 우대 및 청년 고용 우수기업 3000개사에 정부지원 융자 6000억원을 조기 공급합니다.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 검토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R&D 3종 패키지를 내년까지 운영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청년 실업자 등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하는데,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9000명을 추가해 총 2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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