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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모아보기 

 

이제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벛꽃이 만개해서 흩날리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시에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잘 작용하시고 한적한곳에서 봄을 만끽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장애인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하시는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이라면 휠체어 비용을 지원받고 구입이 가능하다는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처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장애인 혜택 아주 많답니다! 

 

장애인 혜택 - 등급제 폐지

 

장애인 혜택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전에 6등급으로 분류되던 장애인 등급제가 이제는 2개로 분류됩니다.

기존의 1등급, 2등급, 3드급은 중증장애인인  심한장애

기존의 4등급, 5등급, 6등급은 경증장애인인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합니다.

장애인 혜택 

1.건강보험료 할인 

건강보험료 할인이 더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경감합니다.

심한장애인 중증 30%, 심하지않은 결증 20%) 경감됩니다. 

2.휠체어, 장애인 콜택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합니다. 
또한,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 포함)에게는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합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장애인 혜택 

 

장애인 혜택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 합니다. 
-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분들에게 지급 합니다.

- 단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합니다.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등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 합니다.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장애아동 양육수당 전체(만 0~5세)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 최대 20만원 지급합니다. 
- 읍・면・동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전체 (만 0세~12세)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합니다. 
- 읍・면・동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전체 (만 0세~12세) 

- 영유아(만 0~12세) 보육료 지원합니다. 

- 읍・면・동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언어발달지원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모두 지원합니다. 
-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읍・면・동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혜택 

 

장애인 혜택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하셔야 합니다. 
2.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에게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 혜택 - 수신료 할인 

장애인 혜택 

1. 유선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2.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대상자: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3.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혜택

1.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무료),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50%할인) 요금 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3.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 이용료 면제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20%) 

- 복지카드 제시
5. 자연휴양림등 이용료 면제

- 입장료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6. 항공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 혜택 

 

장애인 혜택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합니다. 
- 시・군・구 상담하시면 됩니다. 
2. 장애인일자리 지원

- 공공형 일자리 제공

- 읍・면・동 신청합니다. 
3. 취업알선 지원

- 장애인 구인・구직 알선

4.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 창업을 의망하는 장애인에게 융자지원(1인당 5,000만원 이내, 연리3%)
- 중소기업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추가심사)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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