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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50만원 신청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나서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열이 지속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타이레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해야하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이 달갑게만은 여겨지지 않네요.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언제끝날지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참 힘들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마음대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놀이터에서도 어딜가나 마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현실에 지칠때로 지쳐있는데요.

이런상황이 지속되면 가장 힘든 분들이 바로 저소득층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프리랜서등 특고자에게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코로나 지원금을 1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50만원 신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실시하는데요.  온라인 5.10일 부터 , 현장 5.17일부터 실시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50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기준: 2021.3.1 주민등록 가구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 도의 군

 

코로나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50만원 지원조건 

-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코로나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50만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 21. 5. 10.(월) 9:00 ~ 5. 28.(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2.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코로나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50만원 지급일 

-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 
-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

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코로나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50만원 소득감소 증빙자료 

-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 소득감소 증빙자료 예사>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코로나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50만원 Q & A 

 

1. 가구구성 기준? 
-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
- 혼인·사망·출산·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가요?  
-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3.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감소 확인은20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② 20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2019년, 2020년 동월 등
-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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