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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1분만에 해결
저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는 정말 쥐꼬리 만큼 준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주식이나 부동산등으로 투자의 눈을 돌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주변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안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 드물 정도 인데요. 또한 아이들도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곡차곡 주식을 사서 두는 부모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대 미만 미성년 주주 수가 1년간 6배 이상 증가해 1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통해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서 주식을 사주거나 청소년들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데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한번 알아봅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앞으로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싶으신분 많으시죠? 주식에 뛰어드는 20대 30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도 급증했는데요. 주식 계좌를 보유한 미성년자는 2018년 18만 7,532명, 2019년 20만 4,696명, 2020년 60만 1,568명으로 늘었습니다. 보유 주식 액수는 2018년 1조 5,418억 원에서 2020년 3조 472억 원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불어난 셈인데요. 저희 아이도 남편이 주식으로 아이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데요. 우량주를 선택해서 주식으로 투자하는것도 현명한것 같습니다. 은행의 이자가 너무 낮아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1분만에 해결
그럼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어떻게 할까요?
주식 거래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증여 등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직접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 개설제한 증권사 (법정 대리인도 불가)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나 증권사별 가입가능여부가 상이합니다.
그럼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제한 증권사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신증권
- 모든 미성년자: 미래에셋대우, NH선물, 삼성증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1분만에 해결
온라인으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및 도장, 실명확인증표 등이 필요하며,기존 통장이 있는 경우 통장도 함께 지참하시어 내점하시면 기존 통장에 증권계좌 연결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국민은행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은 제휴은행마다 계좌개설에 관한 기준이 틀립니다.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도 증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위탁계좌는 가능합니다.
- 단, 선물/옵션계좌는 대리인 및 미성년자에 의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는 개설일 현재 만19세 미만인자 입니다.
- 외국인, 법인은 당행에서는 증권계좌개설이 안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스탠다드차드은행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펀드 신규를 포함한 펀드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펀드 신규를 위해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규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 펀드 신규는 아래와 같이 친권자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신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친권자(부모) 모두 내점 시
- 친권자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상세
- 거래인감(도장)
2. 미 내점 친권자(부모)가 있는 경우
- 친권자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상세
- 거래인감(도장)
- 미 내점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서류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신한은행
-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한쏠에서 신규 가능한 증권사 :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영업점에서 신규 가능한 증권사 :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이베스트 증권,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등등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하나은행
1. 법정대리인이 부모 모두 쌍방인 경우
- 부모 모두 방문시 : 두분 모두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 모두 표기된)주민등록등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
- 부모 중 한분만 방문시 :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 모두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통장에 사용할 도장,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
2. 법정대리인이 부모 중 일방인 경우(이혼한 경우 친권자)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통장에 사용할 도장,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
3.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통장에 사용할 도장_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징구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증여세
그럼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증여세도 한번 알아봅시다.
- 현행 세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녀들에게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할 경우 스무살까지 최대 4000만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투브로 초등학생의 주식 수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직접 투자를 지도하기도 하는등 경제관념에서 유용하게 이용이되는것 같은데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어렵지 않죠?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