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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300만원 신청
대전에 계신 청년분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대전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대전청년이시라면 지금 모집중인 다양한 청년정책에 참여해보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5월 13일까지인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300만원 지원 만 18세 ~ 39세 청년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 지원카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2.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단,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 설립일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1. 대전시 또는 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창업지원 관련 사업(예: ‘초기창업패키지’, ‘대전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등)의 대부분 사업화 자금지원이 제조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2.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참여자 및 기 수혜자
3. 대전시 청년희망통장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6. 정부지원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7.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지원금액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에 선정 되시면 매월 50만원 씩 6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先)사용 후(後)지원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
- 사용처 : 교통비, 식비, 사업 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
비 목 |
비목 정의 |
집행 기준 |
여 비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포함 (버스, 지하철, 기차, 국내선 항공료)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숙박비 제외 |
교육훈련비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 -사업관련 컨설팅 비용 -사업관련 도서 구입비 |
자기개발서 제외 |
광고 선전비 |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자산성 물품 제외 판촉물 제외 |
지급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기술정보 수집비, 멘토링비, 기자재 |
사무실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외 |
창업활동비 |
- 회의비, 식비, 소모품 구입비( 문구류 등) - 식비 1회 사용 300천원 이상시 회의록 첨부 |
가정용 장보기 물품 제외 주류 , 담배 제외 |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300만원 지원
- 지원방법: 창업지원카드 전용 카드 사용 선사용 후 정산승인을 통한 후 지급
- 지원기간 : 2021. 6. ~ 12. 까지 (선정 후 6개월)
- 선정방법 : 1차 서류 적격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항목 : 대전시거주기간, 창업기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1. 4. 29(목) ~ 5. 13(목) 16:00시까지 / 2주간
- 지원 기업 수 미달시 모집공고 기한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www.djbea.or.kr 온라인 접수
1.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www.djstart.or.kr)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www.djbea.or.kr, www.djba.or.kr/biz)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1,2 모두 진행하여야 최종접수로 인정되며, 둘중 한곳만 진행시 접수 무효
- 대상선발 : 5. 31(월) 예정 / 중복수혜 검토 완료 후 선정통보
※ 선정자 명단만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 서류는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대표자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 필수 증빙자료 미 제출시 서류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탈락처리, 최하점수 부여(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 및 접수 방법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한 자료로 제출하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 중에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기간 동안 타 시·도로 주민등록 및 사업자 주소를 이전하는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주의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