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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확대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확대 혜택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에 쓸쓸히 유투브만 시청하는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의 기사를 보니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안타까웠는데요.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는거 같습니다. 5월 부터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인 양육비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한국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 외국인도 앞으로 매달 자녀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확대와 혜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확대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청소년 한부모 월 최대 10만원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확대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금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8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확대                                                                              

2021년 5월부터 변경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확대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금 - 한부모 외국인 양육비 지원                                                    

한국인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외국인 부모도 한국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 지원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 대상자 조건: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뒀지만, 혼인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에게 18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또한,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를 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도 생계급여 외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양육비 지원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확대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금 2021년 달라지 혜택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대상확대 

- (변경 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 (변경 후) LP가스를 호스로 사용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포함 
- (변경 전)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 미지원(~2021.4.30.)
- (변경 후)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 지원(2021.5.1.~)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 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 (지원금액) 1인가구 총 지원금액 9만 5,000원 → 9만 6,500원
- (지급구간) 4인 이상 가구 추가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확대 혜택                                                                        

다양한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 되고 있는데요. 만 24세까지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을 25∼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해 약 1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양육비로는 아동이 5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월 10만원, 이상이면 5만원씩 지급합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더욱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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