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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이되면 보너스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인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때 신고를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내용으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복잡해서 힘들게만 느껴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은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 한번 알아봅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상공인 납부 8월말 연장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참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단계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 빚만 쌓인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 영업 제한 업종과 소상상공인, '착한임대인'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
-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 간편!
- 단, 신고는 5월말 또는 6월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 납기 연장 대상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6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은 6월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은 7억5천만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원이 기준
작년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단 "모두채움" 서명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니 복잡한 절차에 머리가 아프신분들 많으시죠?
- 만약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만 있다면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에 서명만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만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에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다른 종합소득 신고 항목 없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만 신고하는 납세자라면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서명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PC와 모바일)에서도 모두채움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온라인 연계 서비스로 간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인증 없이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와 근로소득 신고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개인지방소득세는 전담 콜센터 1661-0544에서 제공됩니다.
- 단, PC 홈택스 접속 때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와 민간 인증서(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모두 가능하지만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단기아르바이트생 신고하는 방법
직장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룰 해야하는데요. 문제는 프리랜서 분들과 단기 알바생들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텍스 이용
1.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선택합니다.
2. 3.3% 세금을 뗀 목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한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에서 신고 작성을 선택 , 귀속년도와 납세자 번호, 휴대 전화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목록이 나타납니다.
4.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등이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지나면 불이익?
국세청과 자치단체는 납부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아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에게는 종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쳤다면▶기간 후 신고
- 만약 좋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5.1.~5.31)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지면 기한 후 신고 가능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기한후신고작성을 통하여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 확인 :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Step2.신고내역]
- 납부할 세액: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 기한후 납부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 납부할 세액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언제?
정기신고기간이 지나서 기한후신고한 환급금은, 정기신고서와 달리 기한후신고서의 처리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따라서 정확한 환급여부 및 환급일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연락처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꼭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