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보건소 암지원금 300만원 인상 

우리나라 사망률의 큰 부분의 차지하는것 중에 하나가 암인데요. 이처럼 이제는 흔한 질병이되어버렸지만 무섭습니다. 암은 완치가 힘들고 초기에 증상이 없는경우가 많아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인 보건소 암지원금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의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내용을 개정한 것인데요! 올해 7월부터는 많은 분들이 더 확대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 암지원금 최대 300만원 한번 알아봅시다. 

보건소 암지원금 

  보건소 암지원금 최대 300만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어져

기존에는 한도 120만원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한도 100만원의 비급여 부담금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받을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지원하지 않는데요. 
-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암지원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소 암지원금 대상자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암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 소아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성인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이력을 확인하여 연속 최대 3년 지원합니다.
-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선정

보건소 암지원금 

  보건소 암지원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

1. 소아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및 기지원자 중 만 18세 해당자는 지원 기간 내 발생한 금액까지 연속 지급 가능
- 지원 암종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소아암 최대 지원 연령까지 지원 가능. 단, 각 해당 연도 소아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한도액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
2. 성인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단, 해당 전이암・재발암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0년 신규 등록자(신청자)의 지원 신청액이 당해 연도 지원상한액 미만일 경우, 신규 등록자가 희망하면 2021년부터 지원 개시 가능
3.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기 지원 암종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함.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성인-건강보험

지원 받는 암종 외에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다른 원발성 암(5대암종) 및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 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5. 성인-건강보험

국가암검진 대상 5대 암종 및 폐암 이외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C코드) 기존 5대 암종으로 지원 받는 기간 동안만 지원 가능

6. 폐암-건강보험

지원 받는 암종 외에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다른 원발성 암(5대암종)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추가로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 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7. 폐암-건강보험

국가암검진 대상 5대 암종 이외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제자리암종 포함) 기존 폐암으로 지원 받는 기간 동안만 지원 가능

보건소 암지원금 

보건소 암지원금 혜택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소아암환자는 연속 지원되며, 백혈병의 경우 3천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암지원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확대 

성인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 지원이 됩니다.

기존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성인암환자 중 폐암환자(원발성 폐암 C33,C34)도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보건소 암지원금 신청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결정
보건소 암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국가암정보센터 1577- 8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