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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수당 최대 20만원
결혼 뿐만아니라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은 꿈도 못꿀일입니다.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아직까지는 힘든것 같은데요. 이제는 사망률이 출산율을 앞지른상황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많은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양육수당 제공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수당을 제공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연령 및 특성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2021년 양육수당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1년 양육수당 대상자 조건
2021년 양육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1.양육수당 대상자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2. 양육수당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 정지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양육수당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은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2021년 양육수당 20만원 혜택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2021년 양육수당 지급일 언제까지
1. 2021년 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2. 양육수당 지원 기간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달까지만 지원합니다.
- 아동이 사망한 경우
-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 그 밖의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서비스에 한함)를 이용하는 경우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3.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2021년 양육수당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신청권자
- 방문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 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2021년 양육수당 방문 신청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