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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원금

  저소득 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금인 한시적 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 지원금 한시생계비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저소득 지원금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저소득 지원금 한번 알아봅시다.

  저소득 감염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원사업

저소득 감염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이준용 아너기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감염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적시에 적절한 검사 및 진단과 치료를 통해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500만을 지원받는 저소득 지원금 혜택 한번 알아봅시다. 

1. 저소득 지원금 의료비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감염취약환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지원금

 

2. 저소득 지원금 의료비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결정 후 3개월 (1회 연장가능 / 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치료비, 검사비, 간병비, 이송료, 치료식이, 감염질환 예방접종비 및 관련 검진비 등
- 지원규모 : 1인 최대 500만원

3. 저소득 지원금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병원 내 사회복지실(팀) 상담 후 신청
-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infection@kamsw.or.kr)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진단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중간계산서(현재 입원중 환자의 경우 해당)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
-자격확인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는 환자가구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 모든서류는 발급기간 3개월이내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서류 심의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원금 위기가정지원사업 

저소득 지원금인 위기가정지원사업은 밀알복지재단에서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지원 사업니다.

1. 지원대상 조건 
- 정보공개에 동의한 사연제공 저소득가정(정기후원대상자 제외, 중위소득 80%이하)
2. 지원내용
- 생활안정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보장구구입비, 기타(중복지원 가능)
- 20만원이상 ~ 400만원 이하(모금액의 85%, 최소지원금 20만원 보장)

- 400만원을 초과한 모금액은 해당 대상자 외 빈곤가정 위기극복지원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담당 사회복지사의 지원계획서에 따라 집행
3.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miral4664@hanmail.net
- 연중 수시 접수
4. 제출서류
- 1차: 저소득가정 위기극복지원사업신청서 1부

- 2차 공통사항: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
- 추가서류 : 2차 선택사항: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무료임대일 경우), 부채증명원 1부 (부채가 있는 경우), 소득증명서 1부(동거인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1부 (수급자의 경우)


저소득 지원금

  저소득 지원금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저소득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 무릎의 관절에 통증을 호소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 퇴행성관절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소득 지원금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한번 알아봅시다. 

1.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인공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경감
2. 지원 기간 : 2021년 1월 ~12월
3. 대상자 조건

- 만 60세 이상 (1961년생)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
4.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5. 수술비 지원 금액 및 범위
 -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120만원(한쪽기준), 
 - 무릎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및 진료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6.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 (지원자 - 신청)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 (보건소-대상자 추천 및 통보)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 (재단-대상자 통보)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 (재단-수술비 지원)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서식3],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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