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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특별채용장려금 1인당 900만원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지급은 7월 둘째 주부터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를 시작

코로나19시대에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년 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 1인당 900만원 신청하세요!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난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가능합니다. 
-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동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지급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됩니다.

-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는데, 장려금은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청년특별채용장려금 기업 자격조건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①,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 신규채용 :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근로자수 증가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제외 업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됩니다. 

1. 소비・향락업 등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합니다.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교육행정기관
-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 등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정부・지자체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관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제외 업종 2.

1.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사업주)
- 2021년 이전 1년간 임금체불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 확인 방법 : 사업주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
3.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5.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지원 금액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 × 최대 1년(900만원)]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원 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함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 최저임금>
 - (2020년) 1,795,310원, (2021년) 1,822,480원
 - 지원 인원은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판단

- 단,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 채용된 경우, 근로자의 결근, 중도 퇴사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수령한 임금이 월 계약 임금 보다 적은 월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합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됩니다.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 구비서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지급기간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후 전체근로자수 증가 요건 충족 하면, 1회차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을 채용하여 1년 고용 유지 후 전체근로자수 증가 요건 충족하면 2회차 장려금 지급

-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년이 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한 후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매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됩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청년특별채용장려금 1인당 900만원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특별채용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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