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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한눈에 알아보기
백신 맞으신분들 많으시죠?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된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여태 잘해왔던것처럼 마스크와 손소독 잘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정부가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
- 다만,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 뒤 개편안을 시행.
- 새로운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7월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합니다.
▶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인, 3단계 50인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7월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방역수칙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합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합니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합니다.
▶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명 이상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합니다.
▶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방역수칙 - 코로나 예방접종시 예외
▶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있습니다.
▶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검토할 예정입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7월 거리두기 개편 다중이용시설 차등 적용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그 외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7월 거리두기 개편 한눈에 알아보기
▶1단계에선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하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2~4단계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7월 거리두기 개편 한눈에 알아보기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7월 거리두기 개편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시로 제한한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시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