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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0만원씩 인상
코로나로 힘든 2021년이 이제 반이나 지나갔네요.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시기를 보냈는데요. 백신접종 시작과 함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분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데요. 부디 임산부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2년 출산지원금이 무려 40만원 오를것 입니다. 내년에 출산예정이신 임산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달라진 2022년 출산지원금 한번 알아봅시다.
달라진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임신 출산 지원금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진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임산부·유아 건강권 증진
출산지원금 이용방법
: 시중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등 결재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지원 금액 |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사용 기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
사용 범위 |
1.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1.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사용 범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2022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출산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020.9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산정방법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 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진단 부부(연령제한 없음)에게 체외수정 (신선,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의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신선 최대7회(1~4회까지 최대 110만원, 5~7회는 최대90만원), 동결 최대5회(1~3회까지 최대50만원, 4~5회는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5회(1~3회까지 최대30만원, 4~5회는 최대20만원) 지원
- 단, 건강보험 차수적용 시술만 해당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소득산정
-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지원 가능
산모 · 어린이 건강수첩 배부
엽산제(임신 3개월까지) 및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제출서류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