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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 700만원 8월지급?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드셨죠? 정부에서는 최근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제 빠르면 8월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3월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한차례지원한바 있는데요. 앞으로 지급 받을 소상공인 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최대700만원?
30조원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700만원 8월 지급 예정....일반 국민은 9월 지급 전망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데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1차 지급완료
▶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에게 500만원을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500만원 지급
- 집합금지 조치(’20.11.24~’21.2.14일 기간 중)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
- 동일한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 지급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
지속 | 완화 | 경영위기 |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 |
매출액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 매출감소 | 소기업 & 매출감소 |
매출 10억 원 이하 & 매출감소 |
지원 금액 |
5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300 / 250 / 200만 원 | 100만 원 |
소상공인 지원금 8월 최대700만원?
2차 추경에서...보다 더 폭넓게!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
"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
소상공인 지원금을 곧 받게 될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
※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뿐만아니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혜택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만약 대구 혹은 경북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전기요금 50% 감면 혜택, 3개월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문의는 전기요금 납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대출금 상환이 부담이 되신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확진자 방문등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최대 300만원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점포 재기지원 : 확진자 경유300만원, 장기휴업 100만원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 수도요금 감면 6개월간 총 280억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
2.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입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
-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
-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4.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0년 7월 납기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