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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과태료 단속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민식이법으로 한번 이슈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과태료 속도위반 벌금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2.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초등학교, 특수학교
2.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였는데요.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및 범칙행위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달라지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에 대한 과태료의 3배 부과 이외에도 더욱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개선 강화됩니다.
1. 단속장비 등 설치: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5,529대, 과속・신호위반), 신호기(3,330개소) 설치
2. 통학로확보: 학교 부지 활용 등을 통한 통학로 설치(32개교, 행안부), 학교내 보・차도 미분리 구간 보행로 확보
- 도로 주변에 위치한 건물 등으로 별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 부여
※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이하로 강화 적용 병행
3. 식별성강화: 보호구역 식별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 확대(900개소), 정비 표준모델 정착・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과속방지턱 : 현행 볼록렌즈형을 싸인커브형으로 개선(완만한 주행유도, 차륜 충력도 감소 등)
- 시・종점 노면표시 :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명확한 표시 필요성에 따라 시・종점 노면표시 기준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달라진점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이하로 강화 적용 병행하도록 추진합니다.
- 어린이보행공간 보호: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확대(보호구역 대상시설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도로를 통학로로 지정), 아파트 단지 등 도로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
- 보행자우선제도 : 보호구역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 부과
- 불법주・정차관리 : 강화된 주・정차 규제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10월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주차장법 2021.7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