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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달라진 육아휴직 300만원 

저출산 시대에 이제는 사망율이 출산율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대로 가면 인구가 점점 사라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낳고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혜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30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달라진 육아휴직금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달라진 육아휴직 300만원 

 

영아 둔 부부 동반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만 0세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자에게 매달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영아 돌봄을 이유로 직원 휴직이 3개월을 넘어가면 해당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 20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부터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시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만약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20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지급 금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것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6개월 후 꼭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꼭 신청하셔야합니다.
- 6개월이 경과하여도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모바일앱 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신 고용센터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후지급금 문의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뿐만아니라 영아수당과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도 확대 될것 같습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 내년부터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주어지고,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확대 됩니다. 
-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과 첫 만남 바우처 200만원으로 구성된 '첫 만남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합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지원금액 일태아60만원
다태아10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
사용범위  
(임산부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1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2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2년 1월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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