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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300만원 

 

7월 1일부터 달라진 거리두기로 인해 직장에서 갑자기 회식이 늘어나고 모임이 많아졌는데요. 너무 성급한 결정이였나봅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1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선제검사와 대중교통 줄이기를 통해서 확산을 막는다는것인데요. 과연 대중교통줄이기로 될지 의문이 갑니다.  

수도권 코로나 현황
7월 7일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했으나, 수도권은 다시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로 연장되었는데요.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생계위기가 찾아온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300만원! 한번 알아봅시다.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300만원 

1.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해 유지
2.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지원 

3.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

4. 새롭게 지원조건에 포함된 위기가구를 지원

5.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추가지원 가능 (3개월 이내 지원 불가)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

▶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021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553,656원 2,624,867원 3,386,358원 4,144,847원 4,893,767원 5,634,313원

· 재산기준 : 2억 5,7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함

2. 선정기준 완화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1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 재산기준 : 3억 2,60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교육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1. 지원횟수 : 1회 (지원 금액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2. 추가지원 :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시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 -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지급 

1.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2.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수도권의 확산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이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해진 분들이 소득과 재산의 기준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의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런 위기를 잘 해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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