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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pc방 오락실
수도권이 거리두기 4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확산이 멈추질 않을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되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중인데요. 다행이 pc방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pc방은 어떤 기준인지 운영시간은? 음식 섭취는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거리두기 4단계
1.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2.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친족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4.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5.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6.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거리두기 4단계 pc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주요 시설을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바로 pc방은 3그룹 시설인데요. 그럼 단계별 시행 규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거리두기 4단계 pc방 오락실 멀티방
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임.
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거리두기 4단계 pc방 오락실 멀티방
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 적용은?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거리두기 4단계 pc방 오락실 멀티방
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