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거리두기 영업시간 4단계 18시 이후 2인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더 확산 되는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거리두기는 4단계에 들어갔지만 줄어들지 않으면 울트라 5단계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거리두기 영업시간 한번 알아봅시다.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1. 방역강화 : 8월까지 이동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백화점 QR 도입, 전시·박람회, 학술행사 방역 강화
2. 수칙완화 : 결혼·장례식은 국민불편 고려해 친족 관계없이 49인까지 허용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서울거리두기 영업시간 영업별
1.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돌봄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임종만 예외 인정
2. 행사 및 집회
-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법령 등에 근거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ex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모든 행사 금지
- 필수 조건 충족 여부를 주최측에서 판단 후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행사는 금지입니다.
3. 학교 : 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4. 다중이용시설 : 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5. 교회 : 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6. 예방접종 인센티브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적용 제외
- 인센티브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7. 유흥시설 : 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적용되나,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 유흥시설 전체: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8. 공연수칙 정비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 실내외 공연: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서울거리두기 영업시간 4단계 1그룹시설
유흥시설 : 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적용되나,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서울거리두기 영업시간 4단계 2그룹 시설
- 사적모임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예외적용 중 →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풋살, 야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 불가능하여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운영이 제한됨
- 행사 : 4단계 행사 금지이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
- 백화점 :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 검토
- 전시회 박람회 :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하며 허용 중, 서울 코엑스 베이비 페어는 확진자 방문으로 조기 종료(7.10일) →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등 방역수칙 강화
- 국제회의 학술행사 : 4단계에서 좌석 두 칸 띄우기 준수하며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
- 결혼식·장례식 : 현재는 친족만 허용 중(최대 49명까지)이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서울거리두기 영업시간 4단계 3그룹 시설
- 학교 : 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다중이용시설 : 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교회 : 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적용 제외
- 인센티브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서울거리두기 영업시간 4단계 기타 시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전체 |
서울시 거리두기 영업시간 4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 대유행/외출 금지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중대본 |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방역수칙 준수 |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 행사 금지 |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