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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지급일
코로나가 물러갈 기세가 보이질 않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무자 분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모든 국민들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고액자산가는 제외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은 무엇인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상생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발표 하였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맞벌이·1인가구등중산층을넓게 포괄(소득하위80%+α)하여1인당25만원지급
2.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3.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 회복 자금 추가 지원(최대2,000만원지급)
- 소상공인손실보상 : 향후방역조치에따른손실보상
4.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 평균 대비3% 초과한 月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 카드 캐시백 지원 (방역상황감안,시행시기조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대상자
- 6월분 건강 보험료 합산액이 하위80%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 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기본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21.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함
- 2021.6.30일 이 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대상자
1. 특례적용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선정기준표적용
2. 노인가구
1인노인 가구의 경우 노인,비경활인구가많은특성을반영하여,연소득 5천만원이하에지급
3.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를+1명추가한선정기준표적용
- (예)맞벌이인 직장 가입자 4인 가구는,4인 가구 직장가입자건보료기준 308,300원이 아닌380,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부부,부+성인자녀등)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대상자
1. 고액자산가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 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가구구성원의 2020년 금융 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9억원≈공시지가15억원≈시가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연1.5%가정시)
- 지역 가입자 이의신청 :2020년 종합소득신고 납부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이의 신청을 통하여 적극보정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 대상자는 가구 소득 하위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2,034만가구 가 지원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1. 성인 : 2002.12.31.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 급
2. 지급방식 :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및 지역사랑상품권선택수령(2020년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시와동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 대상자는 가구 소득 하위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2,034만가구 가 지원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명단확정, 조회 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 하나,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일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1인당 10만원의 추가금액을 지급하는데요. 한번 알아봅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1.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
2.지원대상 : 8월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약296만명일것으로추정
3.지원내용: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
-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1차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2차추경)과 중복 수급 가능
4. 지급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
- 계좌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 시스템개발(8월)→지원 대상자 명단(중복제외)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1주)→급여계좌로입금(8.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