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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 부부 600만원
코로나19로 아이키우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가게 된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2022년 육아휴직의 혜택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럼 2022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입니다.
20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022년 육아휴직 급여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여 부모 육아 활성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모 3개월 + 부 3개월 : (첫째달) 각각 최대 월 20만원, (둘째달) 각각최대 월 250만원, (셋째달) 각각 최대 월 3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
모 2개월 + 부 2개월 : (첫째달) 각각 최대 월 20만원, (둘째달) 각각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
2022년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이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최대 월 150만원,통상임금의 80%)하는 것보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이 확대 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확대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확대
- 10일부터 예술인, 내년 7월1일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이 적용
: 실업급여와 함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
2022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또한 임신과 출산지원이 두덥게 지원되는데요.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0~1세 영아수당 30만원, 2025년 50만원
2022년 가정양육수당
기존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 0세, 1세 영아를 대상으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 2025년에는 월 50만원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제 다자녀 기준을 3자녀 → 2자녀 기준 완화
주택지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약 2만7500호를 매입임대, 전세임대 방식으로 공급공공
2022년 육아지원
1. 등록금 지원
2022년부터 소득구간 8구간 이하에 대해선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2022년부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저귀, 분유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시 용도 제한이 없는 일시금 200만원을 신규 지급
3.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
-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2025년까지 50% 달성
4. 한부모가족 지원
생계급여와 아동 양육비 동시 지급
-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생계급여와 아동 양육비를 동시에 지급.
- 추가 양육비 지원 대상도 현재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