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업은행 카드분실 신고전화번호
요즘은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카드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삼성페이나 모바일카드 결제를 하시는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참 편리한데요. 저도 휴대폰에 카드 하나만 꽂아서 지갑대신에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 사용하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편한 카드이지만 사용하다가 분실 될 경우를 주의해야하는데요.
얼마전 커뮤니티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400만원이 결제가 되었는데요. 명품시계 신발등등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고 동선을 알아보는중인데 씨씨티비에 나온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글이였는데요.
알고 보니 중2... 이미 다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도 많은 상황.. 정말 대략난감 했을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촉법소년법이 있어서 처벌도 가볍게 받고 끝나는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카드를 잃어버린 당사자만 골머리를 썩게 되었네요.
카드 분실이 이 만큼 무섭습니다... 기업은행 카드분실 신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카드분실 신고전화번호
기업은행 카드분실 전화번호 : 1566-2566 또는 1588-2588, 24시간 연중무휴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처리한 수표 분실신고는 사전 분실신고입니다.
2. 수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시려면 수표 분실신고 전화 후 수표발행지점에
3. 고객님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4. 수표번호를 모르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 사전 분실신고 여부는 국번 없이 '1369(금융결제원) > 25#'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분실신고 후에는 분실신고 접수번호와 상담사의 성명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7. 각종 분실신고 해제는 신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구분 | 서비스종류 | 서비스코드번호 | 이용절차 |
분실신고 | 비씨 및 체크카드 | 311 | ① IBK고객센터(1566-2566 또는 1588-2588)로 전화 ② 해당 서비스코드 입력 |
현금 IC카드 | 312 | ||
e-모든 카드 | 313 | ||
현금 및 직불카드 | 314 | ||
통장 및 인감 | 321 | ||
씨크리트카드 | 331 | ||
OTP발생기 | 332 | ||
디지털OTP | 334 | ||
자기앞수표 | 341 |
기업은행 카드분실 다른사람이 사용한 금액 보상가능?
위의 사례처럼 만약 타인의 부정 사용의 경우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은행 카드분실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대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카드분실 / 도난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사고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회원 본인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회원 본인의 입원,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접수도 가능하나 본인의 자필서명된 분실사유서를 함께 징구해야 합니다.
- 보상조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시 보상여부를 확답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까운 거래 영업점을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카드분실 재발급 수령 전까지 기존카드 사용가능?
기업은행 카드분실 시 재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하기 전까지 기존카드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1. 만약 기존카드를 분실신고 하지 않은 경우, 새카드 수령 후 첫 승인거래 전까지 기존 카드로 승인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새카드 미이용 시 발급일 기준 60일 경과 후 기존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2. 기존카드를 분실신고하고 재발급하였으나 카드를 찾은 경우
- 새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해지하시면 기존카드도 해지되오니, 새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입출금이 가능한 현금겸용기능은 아래의 경우에 자동 회수됩니다.
1. 갱신된 새카드를 현금카드 교부등록(사용등록)하면 기존카드의 현금기능 자동 회수
2.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시 기존카드의 현금기능 자동 회수
3. 새카드 발급 후 60일이 경과하거나 새카드의 첫 승인거래 시 기존카드 현금기능 자동 회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카드분실 바로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분실신고 부터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부정사용으로 인해 골치 아픈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