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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직계가족 모임 등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유지
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인정합니다.
-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는 금지합니다.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
행사‧집회 |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8.1일) |
결혼식·장례식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다중이용시설 |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직계가족 모임 등
1. 사적모임 제한이란?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합니다.
- 단,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사적모임 제한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합니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 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직계가족 모임
직계가족이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미적용)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직계가족 모임 예외?
1.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2.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
-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4.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비수도권 거리두기 가족 모임
1. 등본상 동거인 가족?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2.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 어떻게 증명가능한가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3.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4.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입니다.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합니다.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