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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외국인 무직자 가능?       

드디어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9월 6일부터 신청을 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건보료 기준은 1인 17만원 입니다. 4인가구 직장인 기준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으로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9월 6일 시행됩니다.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가 받게 돼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인데요. 그럼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지급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무직자는? 한번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외국인 무직자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표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5차 재난지원금 무직자 가능     

1.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2.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가능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가능! 단, 6월 30일이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가능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외국인 무직자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지급, 외국인도 지급 가능하며 무직자도 가능하다는것을 알아보았는데요.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데요.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외국인 무직자  신청 카드 수령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수령 방법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됩니다. 
3.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습니다. 
5.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시행됩니다. 
6.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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