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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아동수당 만8세까지
●영유아기 집중투자●
0-1세 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아동수당
-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 원 지급
(연령 확대로 +43만 명 추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리고, 영아수당을 포함한 '친가족 5대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1. 첫만남이용권
2022.1.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에게출생을 축하하고 출산에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출생순위상관없이 1회 200만 원 바우처 지급(일시금)
2. 영아수당
2022.1.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매월 30만 원 지원
만 0~1세에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보육료 지원을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합니다.
2025년에는 월 50만원 지원 예정
3.2022년 아동수당 8세미만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게 되었는데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 , 정부24,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영아수당 + 첫만남 이용권 + 육아휴직 활성화 등 확대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영아수당 영아 수당 월 30만원 , 첫 만남 이용권 그리고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다자녀 지원을 실시합니다.
2022년 임신바우처 100만원
임신바우처 지원을 확대(60만 원→100만 원, 지원기간 1→2년)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120만 원)을 추가 지급
-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 기존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만 1년간 지원했던 것을 모든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 확대
- 청소년 산모 지원금 120만원 추가 지급
2022년 영유아 발달장애 의료비 혜택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1년 직장 135,000원, 지역 90,000원)에서 70% 이하까지(20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 확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시 확진검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1.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ʻ심화평가 권고ʼ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2. 지급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최대 20만 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구분 | 지정검사기관 이용시(보건소 문의) | 원하는 검사기관(의료기관) 이용시 |
보호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검사기관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뢰 |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보호자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달 5일 이내 보건소에 청구 |
원하는 검사기관이용, 검사기관에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지참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양식없음) |
2022년 육아휴직 '3+3 공동육아휴직제'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육아휴직제 한번 알아봅시다.
3+3 공동유아휴직제란?
새로 시행되는 '3+3 공동육아휴직제'로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기존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이 지원
2022년 장애인 혜택
1.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2. 직업탐구, 취미·여가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연장.
3. 활동지원사들이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장애인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급여를 시간당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고, 해당 인센티브 지원대상도 3천명에서 4천명으로 확대.
4. 장애인 연금 확대 직접 일자리 수도 늘림
5.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 수단과 재활운동을 진행하는 보건소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충한다.
6. 장애인 VR 스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점자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 지원을 확대